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ㆍ수량ㆍ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