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6조 (사후 관리 카드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구매내역신고서 및 제48조에 따라 신고받은 공급이행신고서를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로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원료등의 구매일 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원료등과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원료등에 대하여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또는 구매한 총량과 금액 등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이행 정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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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외화획득용원료 사후관리 이행 정리카드
[별지 제29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 사후관리 이행 정리카드 상사명 : HS(10단위) 부호 : 주 소 : 원 자 재 명 : 대표자명 : 수 입 및 구 매 사 항 | 수 입 및 구 매 사 항 | 수 입 및 구 매 사 항 | 수 입 및 구 매 사 항 | 수 입 및 구 매 사 항 | 수 입 및 구 매 사 항 | 수 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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