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5조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구매내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에 따른 사후 관리대상 품목을 구매한 자는 분기 중에 구매한 원료등의 건별내역을 제44조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에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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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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