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0조 (양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등에 대한 양도ㆍ양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등 양도승인 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제4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양수ㆍ도계약서2.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자율관리기업이 다른 자율관리기업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양도인 및 양수인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승인한 원료 등을 제48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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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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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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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