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0조 (양도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등에 대한 양도ㆍ양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등 양도승인 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제4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양수ㆍ도계약서2.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②자율관리기업이 다른 자율관리기업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양도인 및 양수인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승인한 원료 등을 제48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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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외화획득용원료양도승인(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양도승인(신청)서 | [별지 제19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양도승인(신청)서 | [별지 제19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양도승인(신청)서 | [별지 제19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양도승인(신청)서 | [별지 제19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양도승인(신청)서 | [별지 제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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