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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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 | | | | 처리기간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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