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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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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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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