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8조 (공급이행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 대상 품목을 원료등으로 공급한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 3부(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용,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용 및 인수자용)에 인수자의 날인 또는 물품등수령증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일부터 3월 이내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유통업자인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한다.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2. 자율소요량계산서
②제1항에 따라 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47조제3항에 준하여 공급이행정리하고 내국신용장 등의 원본서류 뒷면에 사후 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③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화획득용 원료 공급이행신고서에 확인날인한 후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료등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자는 세관장이 발행한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47조제3항에 준하여 공급이행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이 사후 관리 대상 기업에 원료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이행신고서 2부를 작성, 공급일부터 3월 이내에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만 알린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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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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