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3조 (자율관리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 유공으로 포상(훈ㆍ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만 해당한다)또는 중견수출기업2. 과거 2년간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수시로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실적증명서2. 외회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의 외화획득의무 성실이행확인서(제1항제2호의 사실 확인 내용을 포함한다)3. 자율관리규정4. 원료등을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는 자율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은 매반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대응 외화획득이행내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된 기업은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선정될 수 없다.1. 원료등을 타상사에 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원료등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한 때2. 파산등으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할 때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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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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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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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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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