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3조 (자율관리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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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 유공으로 포상(훈ㆍ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만 해당한다)또는 중견수출기업2. 과거 2년간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 유공으로 포상(훈ㆍ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만 해당한다)또는 중견수출기업2. 과거 2년간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②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수시로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실적증명서2. 외회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의 외화획득의무 성실이행확인서(제1항제2호의 사실 확인 내용을 포함한다)3. 자율관리규정4. 원료등을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
④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는 자율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자율관리기업은 매반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대응 외화획득이행내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된 기업은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선정될 수 없다.1. 원료등을 타상사에 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원료등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한 때2. 파산등으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할 때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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