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원료등을 수입 또는 구매한 후 외화획득 이행만기일까지 외화획득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까지 미이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화획득 미이행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물품등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이외에 사후 관리 대상 업체의 파산 등으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물품의 보고는 제2항의 단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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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대응외화획득 미이행내역
[별지 제30호 서식] 사후관리기관·단체 : 대응외화획득 미이행내역 장 : (인) | 사후관리기관·단체 : 대응외화획득 미이행내역 장 : (인) | 사후관리기관·단체 : 대응외화획득 미이행내역 장 : (인) | 사후관리기관·단체 : 대응외화획득 미이행내역 장 : (인) | 사후관리기관·단체 : 대응외화획득 미이행내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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