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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6.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④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의안작성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을 준용한다.⑤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조문 원문
    mg id="139385609"></img>②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조문 원문
    실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번호는 해당년도와 일련번호를 조합(년도-일련번호)하여 부여한다.④ 비밀ㆍ암호자
  • 제15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조문 원문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해제근거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6조 · 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암호자재의 관리조문 원문
    계 서류 작성 유지5. 이상발생 시 조치⑤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암호자재 이상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및 암호자재의 사고발생 시 조치는 규칙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반출 및 대출조문 원문
    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② 공무 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규칙 제27조와 규정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8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자는 잠금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열람조문 원문
    ①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의 끝 부분에 별지 제9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비밀공개요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② 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접수 및 발송 절차조문 원문
    수 또는 발송할 때는 담당자 간 직접 접촉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발송할 비밀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
    첨부하여야 하며 생산부서에서는 별도의 배부처철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비밀의 접수 및 발송 방법은 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며,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내 각 부서 간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는 담당자 간 직접 접촉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비밀을 외부로
  • 제53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조문 원문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는 생산현황을 다음 서식으로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img id="139385985"></img>②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비밀기록물 생산목록을 작성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비밀 접수증조문 원문
    ① 비밀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
  • 제57조 · 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조문 원문
    의 관리5. 그 밖의 원본비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③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정"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 이관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제38조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② 비밀 관리자가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보유한 경우 Ⅱ급ㆍⅢ
  • 제55조 · 원본비밀의 이관조문 원문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에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이관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제61조 · 보호지역 보호대책조문 원문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강구3. 출입자 통제 및 확인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②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통제구역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인가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한다.1. 무단출입 통제대책2. 소화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접수 및 발송 절차조문 원문
    기재하며, 필요 시 등기우편물발송영수증을 별도로 관리한다.⑥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접수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2. 접수부서는 비밀 접수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담당자가 직접 비밀을 수령하고 서명하여야 한
    절차를 따른다.1. 발송할 비밀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재하며, 필요 시 등기우편물발송영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반출 및 대출조문 원문
    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 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자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비밀소유 현황 조사조문 원문
    ① 각 부서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소유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조문 원문
    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대체한다.③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조문 원문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각 1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