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규정」 제3조의3ㆍ제25조와 규칙 제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위원회 본부에 한함)2.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로 출입하는 사람 중 신원특이자 조치에 관한 사항3. 보안사고 발생 등에 따른 보안법령 위반자의 징계위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 대책4.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②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위자로 구성하되,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위원장 : 사무처장2.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3. 위원 : 각 국장3. 간사 : 보안담당관
③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4.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5.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6.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의안작성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을 준용한다.
⑤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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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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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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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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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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