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원본비밀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본비밀 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에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이관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립한 당해년도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④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원본비밀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기타란에 "이관"이라고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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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통제구역 출입대장
[별지 제13호서식] : A4횡 통제구역 출입대장 구분 연번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일 시 | 출 입 일 시 | 출입목적 | 인 솔 자 | 인 솔 자 | 비고 구분 연번 |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부터 | 까지 | 출입목적 | 성명 | 서명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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