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원본비밀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본비밀 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에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이관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립한 당해년도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본비밀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기타란에 "이관"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