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반출 및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반출 및 대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②공무 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규칙 제27조와 규정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8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 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자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관리책임관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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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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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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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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