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반출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반출 및 대출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개인의 숙소 등 업무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공무 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규칙 제27조와 규정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8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을 대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의 대출기간은 일과 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자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관리책임관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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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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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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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