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2. 3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예정자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3급에 상항하는 계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3. 비밀취급인가예정자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대체한다.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 공안 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설>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1부<신설>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각 1부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1부<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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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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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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