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기록물을 생산한 부서는 생산현황을 다음 서식으로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img id="139385985"></img>
②기록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비밀기록물 생산목록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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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비밀기록물 생산목록
[별지 제11호서식] : A4종 비밀기록물 생산목록 연번 | 생산부서 | 비밀등급 | 관리 번호 | 문서번호 (년월일) | 제 목(면 수) | 형태 | 예고문 (보호기간) | 보존 기간 | 사본 부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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