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발송한 접수증을 접수한 생산부서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비밀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비밀발송 부서는 발송한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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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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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