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③발송한 접수증을 접수한 생산부서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비밀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④비밀발송 부서는 발송한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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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이관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 : A4종 이관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 (신) | 문서번호 (년월일) | 관리 번호 (구) | 비밀 등급 | 제 목 | 예고문 | 보존 기간 | 인수 일자 | 인계자 | 인계자 | 인수자 | 인수자 | 이관 예정일 | 비고 관리번호 (신) | 문서번호 (년월일) | 관리 번호 (구) | 비밀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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