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접수 및 발송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 및 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비밀은 원본만 생산할 때를 제외하고는 배부처를 비밀의 끝 부분 비밀열람기록전 앞면에 첨부하여야 하며 생산부서에서는 별도의 배부처철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의 접수 및 발송 방법은 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며,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위원회 내 각 부서 간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는 담당자 간 직접 접촉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발송할 비밀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재하며, 필요 시 등기우편물발송영수증을 별도로 관리한다.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접수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2. 접수부서는 비밀 접수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담당자가 직접 비밀을 수령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문서수발 담당부서에서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3. 비밀은 접수한 그 날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문서수발 담당부서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한 후 다음 날 전달한다.4.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부서 담당자가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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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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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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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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