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②비밀 관리자가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보유한 경우 Ⅱ급ㆍⅢ급비밀을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의 비밀을 관리할 경우에는 등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③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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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통제구역 출입대장
[별지 제13호서식] : A4횡 통제구역 출입대장 구분 연번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일 시 | 출 입 일 시 | 출입목적 | 인 솔 자 | 인 솔 자 | 비고 구분 연번 |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부터 | 까지 | 출입목적 | 성명 | 서명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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