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②비밀 관리자가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보유한 경우 Ⅱ급ㆍⅢ급비밀을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의 비밀을 관리할 경우에는 등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③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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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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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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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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