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인가한다.<img id="139385609"></img>
②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번호는 해당년도와 일련번호를 조합(년도-일련번호)하여 부여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취급 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대외활동 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발령문서를 근거로 증명한다. 다만, 업무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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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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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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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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