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인가한다.<img id="139385609"></img>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번호는 해당년도와 일련번호를 조합(년도-일련번호)하여 부여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취급 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대외활동 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발령문서를 근거로 증명한다. 다만, 업무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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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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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