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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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비밀공개요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비밀공개요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
②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판이 종료된 때에는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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