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비밀공개요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
②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판이 종료된 때에는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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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A4종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 열람 및 공개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직업 | 열람 및 공개 대상자 인적사항 | 본적 | | | | | | 국적 | 열람 및 공개 대상자 인적사항 | 주소 | | | | | | | 비밀의 내용 (개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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