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정"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기록물관리 담당자2.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부"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유지2.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3. 원본비밀 기록물의 이관 업무4. 비밀기록물관리 전용시설 및 보관용기의 관리5. 그 밖의 원본비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정"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 이관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제38조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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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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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