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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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3-29 · 시행 2024-03-29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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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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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심사위원회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제14조 비밀취급인가의 정례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제16조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제17조 신원조사 결과 조치제18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안조치제19조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조치제21조 비밀취급제22조 비밀분류지침제23조 대외비의 분류제23의2조 대외비의 보안관리제23의3조 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제24조 비밀분류책임제25조 중요자료 보호제26조 비밀생산 시 보호대책제27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제28조 복제ㆍ복사제29조 사본번호제29의2조 사본근거 표시제3조 정의제30조 접수 및 발송 절차제31조 비밀 접수 및 발송 보안대책제32조 비밀 접수증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
제34조 ~ 제61조 (30개)
제34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제35조 비밀관리번호제36조 정부연습 관련 비밀 관리제38조 인계ㆍ인수제39조 보관기준제4조 보안관계관제40조 비밀보관책임관제41조 비밀보관 용기제42조 잠금장치 관리제43조 반출 및 대출제44조 열람제45조 비밀소유 현황 조사제46조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제47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48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49조 예고문제5조 보안담당관제50조 비밀의 파기제51조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제52조 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제53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제54조 원본비밀의 보존기간제55조 원본비밀의 이관제56조 이관 원본비밀 관리제57조 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제58조 시설보안 책임제59조 보호지역의 설정제6조 분임보안담당관제60조 보호지역 표시제61조 보호지역 보호대책
제62조 ~ 제93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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