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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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전보, 전출, 퇴직 등)2. 보안사고를 일으켰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전보, 전출, 퇴직 등)2. 보안사고를 일으켰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②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해제근거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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