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전보, 전출, 퇴직 등)2. 보안사고를 일으켰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해제근거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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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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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