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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비밀엄수의 의무조문 원문
    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공무원은 조사반 등이 당해 사건에 참여하기 전에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증표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공무원에게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② 조사공무원은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조사업무의 직을 면하는 경우 증표를 반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처리대장 및 통계관리조문 원문
    ① 조사팀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조사팀장은 조사에 관한 통계를 분기별ㆍ연도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침해행위 신고조문 원문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주소2. 피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침해행위 신고조문 원문
    따르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3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록하고 접수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현장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조사반을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피ㆍ부재ㆍ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진술조서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사과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시정권고조문 원문
    ,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피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정권고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사건명, 피신고인명2. 권고사항3. 권고사유4. 시정기한5. 적용법조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이행결과의 확인조문 원문
    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확인한 경우 시정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공표방법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은 영 제4조의4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한 표준공표양식(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범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공표문안가. 공표제목에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전검토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은 신고사실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개시요건 검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2. 제12조제3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조사중지조문 원문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지가 된 때에는 조사중지자 명부(별지 제13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1∼2. 삭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교부하여야 한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출석요구서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출석일 7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출석요구의 취지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4. 제출자료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자료등의 영치조문 원문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사공무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17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참관인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 그중 1부를 참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현장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사할 수 있다.4. 조사공무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가. 조사목적나. 조사기간과 장소다.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라. 조사범위와 내용마. 제출자료바.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