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5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7-10 · 시행 2024-07-10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대장 및 통계관리제11조 관련 부처 협조제12조 침해행위 신고제12의2조 대리인제13조 사전검토제14조 조사절차 개시제14의2조 조사공무원 교체신청제15조 현장조사 방법 등제15의2조 자료등의 영치제15의3조 공동조사제16조 출석요구서제17조 진술조서제18조 조사과정의 기록제19조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서 작성ㆍ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술침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제21조 간사제22조 자문절차의 개시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23조 시정권고제23의2조 과태료 부과제24조 조정ㆍ중재 권고제25조 의견청취제26조 재조사제27조 이행결과의 확인제28조 조사종결제28의2조 조사결과의 통지제29조 조사중지제3조 조사권의 남용금지제30조 공표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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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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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