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조사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고인, 피신고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일시적 폐업ㆍ영업중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3.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4.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5. 제14조의 조사 절차 개시 후 신고인의 소송 제기,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지가 된 때에는 조사중지자 명부(별지 제13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1∼2.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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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조사중지자 명부
[별지 제13호 서식] 조사중지자 명부 접수대장 번호 | 조사 개시일 | 조사 중지일 | 조사중지 이유 | 조사재개/조사종결 이유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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