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3조 (시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보고서가 자문단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조사보고서가 자문단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피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정권고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사건명, 피신고인명2. 권고사항3. 권고사유4. 시정기한5. 적용법조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開始)된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를 중단하며, 조정ㆍ중재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조정ㆍ중재가 성립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종료2. 조정ㆍ중재가 성립되지 않고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즉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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