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5조 (현장조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법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2. 조사 수행 시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도면, 사진, 디지털저장매체(PC,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폰, 마이크로필름, 디스켓, CD, USB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3.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협조 또는 참관하에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열람ㆍ복사하고, 디지털저장매체, 정보시스템,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4. 조사공무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가. 조사목적나. 조사기간과 장소다.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라. 조사범위와 내용마. 제출자료바.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사.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조사공무원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함에 있어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6.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조사반을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피ㆍ부재ㆍ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현장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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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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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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