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4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 목적으로 하는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의 영업비밀 유출,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6조에 따른 조사반 및 제20조에 따른 기술침해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공무원은 조사반 등이 당해 사건에 참여하기 전에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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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유지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운영규정」 제4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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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조사권의 남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조 · 비밀엄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직제6조 · 조사반 운영제7조 · 업무제8조 · 증표제9조 · 지휘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