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4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 목적으로 하는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의 영업비밀 유출,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조사반 및 제20조에 따른 기술침해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공무원은 조사반 등이 당해 사건에 참여하기 전에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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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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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