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3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신고사실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개시요건 검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2. 제12조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4. 신고인이 원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재신고한 경우 (다만, 제26조에 따른 재조사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신고사실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개시요건 검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2. 제12조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4. 신고인이 원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재신고한 경우 (다만, 제26조에 따른 재조사는 제외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중소기업기술 침해와 관련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해당 부처 및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③조사공무원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고내용과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