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3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신고사실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개시요건 검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2. 제12조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4. 신고인이 원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재신고한 경우 (다만, 제26조에 따른 재조사는 제외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중소기업기술 침해와 관련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해당 부처 및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③조사공무원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고내용과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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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조사개시요건 검토서
[별지 제12호 서식] 조사개시요건 검토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기본정보 | 당사자 | 당사자 | 신고인 | (상호명) 기본정보 | 당사자 | 당사자 | 신고인 | (주소지) 기본정보 | 당사자 | 당사자 | 피신고인 | (상호명)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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