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7조 (이행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가 있은 후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이행완료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확인한 경우 시정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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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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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