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7조 (이행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가 있은 후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가 있은 후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이행완료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확인한 경우 시정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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