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7조 (이행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가 있은 후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이행완료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확인한 경우 시정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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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시정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시정여부 확인서 1. 위반업체 관련사항 | 1. 위반업체 관련사항 | 1. 위반업체 관련사항 | 1. 위반업체 관련사항 | 1. 위반업체 관련사항 | 1. 위반업체 관련사항 | 1. 위반업체 관련사항 | 1. 위반업체 관련사항 업체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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