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6조 (출석요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출석일 7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출석요구의 취지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4. 제출자료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