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6조 (출석요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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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공무원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출석일 7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출석요구의 취지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4. 제출자료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출석일 7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출석요구의 취지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4. 제출자료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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