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31조 (공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영 제4조의4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한 표준공표양식(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범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공표문안가. 공표제목에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나. 공표내용에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 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 글자형태가. 공표제목, 피신고인, 법위반행위,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3. 테두리의 모양가. 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검게 표시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기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표하여야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문의 크기ㆍ횟수ㆍ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공표크기 : 3단 x 10cm2. 매체수 : 1개3. 게재횟수 : 1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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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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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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