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0조 (처리대장 및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팀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조사팀장은 조사에 관한 통계를 분기별ㆍ연도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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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처리대장 처리번호 (접수대장 번호) | 조사 개시일 | 위반조항 | 피신고인 성명/상호 | 제품 | 기술 | 위반내용 요지 | 조치내용 | 조치내용 | 시정여부 확인결과 | 공표여부 | 비고 처리번호 (접수대장 번호) | 조사 개시일 | 위반조항 | 피신고인 성명/상호 | 제품…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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