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8조 (조사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사과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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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조사과정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조사과정확인서 구 분 |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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