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12조 (침해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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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주소2. 피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사실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양식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3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록하고 접수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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