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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장확인 출장의 통제ㆍ관리조문 원문
    우 제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및 출장기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현장확인 출장을 명령받은 직원은 현장확인 출장 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제시하여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법인세과장은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 제10조 · 사전 현장확인 실시조문 원문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담당자는 사전 현장확인 후 계속 사후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후관리 종결까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현장확인 시『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제시한 후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 현장확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ㆍ공휴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 현장확인 실시조문 원문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후관리 종결까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현장확인 시『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제시한 후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 현장확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불가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 현장확인 실시조문 원문
    일(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불가한 경우 5일에 한해 교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연장 안내(별지 제3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조문 원문
    . 기타 명의위장으로 판명되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③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시 『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별지 제4호 서식)』로 사업자등록 말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폐업)의 사실을 관할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공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승인여부 검토 등조문 원문
    실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로 통지하고 이 경우 승인법인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유번호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승인여부 검토 등조문 원문
    ① 법인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첨부서류와 전산 입력된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전산 입력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승인여부 검토 등조문 원문
    요로 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한다.④ 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수익사업(
  • 제70조 · 결정내용 등의 통지조문 원문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0조 · 해명 안내조문 원문
    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75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
  • 제101조 · 해명요구조문 원문
    서면분석담당자는 법인의 신고서류 검토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ㆍ탈루혐의가 있어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되 막연히 포괄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서면분석 과정에서 법적
  • 제114조 · 해명요구조문 원문
    요건 적합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당감면혐의 등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해명자료로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 제164조 · 해명요구조문 원문
    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요구하되 막연히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서면분석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서면분석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법인세(서면분석ㆍ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호 서식)』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분석 검토결과를 납세자에게 안내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
  • 제116조 · 사후관리결과 처리조문 원문
    사후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 실시결과 감면요건 미비 등으로 부당 감면받은 법인은 『법인세(서면분석ㆍ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호 서식)』로 수정신고 안내하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경정ㆍ결정한다.④ 감면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

별지 제9의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각종 신고서의 처리조문 원문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내용연수특례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의4호 서식)』4.『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4 서식)』5.『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ㆍ채권 등의 보유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제13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④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102조 · 서면분석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해명자료 검토 결과 탈루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6조 · 사후관리결과 처리조문 원문
    내하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경정ㆍ결정한다.④ 감면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 제126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에 수록하여야 한다.⑥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
  • 제164조 · 해명요구조문 원문
    를 발송하여야 한다.⑥ 서면심리담당자는 납세자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명자료 검토 결과에 대하여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 검토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인계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6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일실의 우려가 있는 자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필요한 때④ 과세자료는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3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④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0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⑥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
  • 제164조 · 해명요구조문 원문
    없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④ 서면심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4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 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⑤ 서면심리담당자는 해명안내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검토시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1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⑧ 자료처리담당자는 법인이 해명요구를 받고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자료만으로는 자료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8조 · 확인 기간조문 원문
    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164조 · 해명요구조문 원문
    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⑥ 서면심리담당자는 납세자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명자료 검토 결과에 대하여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세자료는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0조 · 해명 안내조문 원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 제164조 · 해명요구조문 원문
    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③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해명자료로 서면심리를 종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조문 원문
    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른다.1. 법인세 정기신고서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4.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는 입력 제외)5. 법인세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조문 원문
    정기신고서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4.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는 입력 제외)5. 법인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6. 중도폐업자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각종 신고서의 처리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이 전산에 입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사업연도변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2.『납세지(변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3.『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내용연수변경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각종 신고서의 처리조문 원문
    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사업연도변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2.『납세지(변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3.『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내용연수변경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내용연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각종 신고서의 처리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3.『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내용연수변경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내용연수특례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의4호 서식)』4.『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각종 신고서의 처리조문 원문
    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4 서식)』5.『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ㆍ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6.『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7.『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8.『법인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각종 신고서의 처리조문 원문
    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ㆍ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6.『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7.『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8.『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각종 신고서의 처리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6.『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7.『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8.『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 제66조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를 전산에 입력하여 법인세 일괄 환급결의와 같이 환급결의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조문 원문
    ① 법인세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인계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별지 제10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기재함)은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에 따라 제출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또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전산에 접수입력하고 법인세과장에게 관련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②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상의 적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