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현장확인 출장의 통제ㆍ관리조문 원문
우 제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및 출장기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현장확인 출장을 명령받은 직원은 현장확인 출장 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제시하여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법인세과장은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 제10조 · 사전 현장확인 실시조문 원문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담당자는 사전 현장확인 후 계속 사후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후관리 종결까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현장확인 시『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제시한 후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 현장확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ㆍ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