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기재함)은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에 따라 제출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또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전산에 접수입력하고 법인세과장에게 관련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상의 적용범위, 적용받고자하는 사업연도 등 기재사항과 포기신청서상의 적용기한 등을 검토한 후 신청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적용 또는 포기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적용 및 포기신청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총괄담당자는 처리가 완료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편철ㆍ관리하도록 한다.
⑤그 밖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접수 및 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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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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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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