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서면 신고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른다.1. 법인세 정기신고서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4.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는 입력 제외)5. 법인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6. 중도폐업자 법인세 신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