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6조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를 전산에 입력하여 법인세 일괄 환급결의와 같이 환급결의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3. 3. 20.>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업태ㆍ종목 | 소재지 |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사 업 연 도 | 년 월…
제6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