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승인여부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첨부서류와 전산 입력된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전산 입력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과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또는 불승인 사실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로 통지하고 이 경우 승인법인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유번호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및 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명요구하고 그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 회신이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원관리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한다.
④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권장하거나 직접 사업자등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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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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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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