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4조 (해명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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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요구하되 막연히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요구하되 막연히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해명자료로 서면심리를 종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서면심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4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 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서면심리담당자는 해명안내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⑥서면심리담당자는 납세자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명자료 검토 결과에 대하여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 검토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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