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4조 (해명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요구하되 막연히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해명자료로 서면심리를 종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4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 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서면심리담당자는 해명안내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서면심리담당자는 납세자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명자료 검토 결과에 대하여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 검토결과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