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현장확인 출장의 통제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종사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전산이나 세무서 보관서류 확인 등 각종 정보자료의 분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거나, 현지출장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및 출장기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현장확인 출장을 명령받은 직원은 현장확인 출장 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제시하여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인세과장은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인세과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확인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 등 일회성 확인으로 업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장부ㆍ서류 제출요구 등 과도한 확인행위가 없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