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 (과세자료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수보자료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과세자료 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담당자 부재 시 재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정보화1담당관)은 담당자가 미지정된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의 명세를 매월 세무서별로 출력하여 자료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모든 자료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2.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할 때3. 부도ㆍ폐업 또는 법원 경매개시 등으로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는 자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필요한 때
과세자료는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2.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해명자료 검토시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1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자료처리담당자는 법인이 해명요구를 받고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자료만으로는 자료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결과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여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에 조사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사대상선정 담당과장은 전산으로 과세자료 발생현황을 조회하여 과세자료 과다발생자, 고액자료발생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처리요령을 명시한 자료, 이 규정에서 구체적인 처리요령을 정하지 아니한 업무지시에 따른 자료는 해당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한 과세자료의 관리 및 처리요령 중 과세자료누적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변경으로 이 규정과 다른 방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그 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의 입력ㆍ통수보ㆍ처리ㆍ관리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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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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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