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각종 신고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거나 운영지원과장이 전산에 입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사업연도변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2.『납세지(변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3.『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내용연수변경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내용연수특례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의4호 서식)』4.『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4 서식)』5.『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ㆍ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6.『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7.『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8.『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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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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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