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부실법인관리 등 세원관리결과 사업자등록 내용이 실제 사업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권장에 의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정정 교부하도록 하고 관련 세적을 정비하여 사업자등록 내용과 전산수록사항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사업자등록 사후관리(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부실법인관리 포함) 및 그 밖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2.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3.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인 경우4. 인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5. 각종 현장확인 시 사업장 방문 결과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되어 무단전출자로 확인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6. 법인세 무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자로서 현장확인 방법으로 사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매출이 발생하지 못할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7. 각종 우편물을 사업장에 발송한 결과 '이사감' 또는 '수취인불명' 등으로 표시되어 반송되고 사업장 소재지에 전화연락이 불가능한 경우(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8. 발송된 우편물을 임대인이 수령한 후 세무서에 연락하여 무단전출자임을 확인하여 주고 세적상 연락처에 전화 연락하여도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임대인에게 무단전출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수집한다)9. 기타 명의위장으로 판명되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시 『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별지 제4호 서식)』로 사업자등록 말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폐업)의 사실을 관할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공고 등 대외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법인세과장은 휴ㆍ폐업신고 이외에 무단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한 법인도 전산에 입력하여 휴ㆍ폐업 법인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말소사실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 여부를 전산 입력하여 모든 세무관서의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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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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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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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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