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06-01 · 시행일 2024-06-01 · 소관 국세청 · 총 205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6-01 · 시행 2024-06-01 · 조문 20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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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 현장확인 실시제100조 서면분석 방법제101조 해명요구제102조 서면분석 결과 안내 등제103조 수정신고 불이행시 조치제104조 불성실해명에 대한 조치 등제105조 경정ㆍ결정결의서 전산입력제106조 정의제107조 관리대상제108조 전산관리사항 등의 확정제109조 감면신청내용 등의 전산처리제11조 사전 현장확인 결과 조치제110조 업무주관제111조 관리시기제112조 감면법인 사후관리제113조 관리방법제114조 해명요구제115조 사후관리요령제116조 사후관리결과 처리제117조 토지 등 매입법인의 사후관리제118조 기타사항제119조 입력 및 통보대상 자료제12조 사후관리 실시제120조 전산입력제121조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 수보 절차제122조 과세자료 총괄담당자 지정제123조 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제124조 과세자료의 보관제125조 과세자료의 인계 등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과세자료의 처리 등제127조 지도ㆍ점검 등제128조 계산서 관리제129조 세금계산서 관리제13조 사후관리 담당자제130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등의 관리제131조 재산제세 자료관리제132조 정의제133조 공익법인 관리의 범위제134조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활용제135조 주무관청 자료통보제136조 세적정리제137조 납세지 변경제138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제139조 세무확인결과에 대한 조치제14조 사후관리결과 조치제140조 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관리제141조 기초자료 제출서류의 접수제142조 기초자료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제143조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제144조 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서 제출여부 확인제145조 사후관리제146조 전용계좌 개설 ㆍ 변경 ㆍ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제147조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관리제148조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제149조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 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제150조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제151조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및 적정여부 검토제152조 공시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류 접수제154조 주식보유 요건 충족여부 검토제155조 요건 충족여부 검토결과 통보제156조 사후관리제157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의 관리제15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전산입력제159조 신고 및 공시안내제16조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법인에 대한 처리제160조 서면심리 방법제161조 서면심리 대상법인제162조 업무의 주관제163조 서면심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64조 해명요구제165조 검토할 사항제166조 서면심리 결과에 대한 조치제167조 공익법인 현황 관리제168조 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보관 및 관리제169조 지정추천 관할제17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제170조 추천신청서류 접수 및 전산입력제171조 지정추천 절차제172조 재지정추천제173조 명칭변경제174조 지정추천 사전 현장확인제175조 지정추천 결과 조치제176조 점검관리 관할제177조 의무이행 여부 점검제178조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제179조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법인 지정취소 요청 등제18조 일제점검 실시시기
제180조 ~ 제21조 (30개)
제180조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법인 지정취소 결과 조치제181조 점검관리 관할제182조 한국학교등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제183조 한국학교등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제184조 한국학교등 지정취소 요청 등제185조 한국학교등 지정취소 결과 조치제186조 점검관리 관할제187조 공익단체에 대한 수입명세서 제출 안내제188조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제189조 공익단체 지정취소 요청 등제19조 일제점검 방법제190조 공익단체 지정취소 결과 조치제191조 명단공개제192조 신고대상자의 파악제193조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제194조 신고납부 결정결의 등제195조 결정 및 경정제196조 신고성실도 평가제197조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통보제198조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관리제199조 기본원칙제2조 정의제20조 일제점검결과조치제200조 선정기준제201조 선정관할제202조 선정할 법인 수제203조 정기조사 선정법인 전산입력 및 인계제204조 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제205조 재검토기한제21조 부실법인 관리
제22조 ~ 제49조 (30개)
제22조 관리대상 부실법인제23조 부실법인 관리방법제24조 휴ㆍ폐업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25조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제26조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제27조 세적 인계ㆍ인수중의 납세지 관할제28조 승인여부 검토 등제29조 승인취소 및 법인세신고 권장제3조 개별법인의 과세정보 관리제30조 각종 신고서의 처리제31조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및 접수제32조 신청서 검토제33조 승인 및 통지제34조 사후관리 및 사실확인 요구제35조 승인취소ㆍ변경ㆍ포기제36조 현장확인제37조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제38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및 입력제39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안내제4조 현장확인 및 출장계획의 수립제40조 동업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제41조 동업자의 과세자료 수보 및 처리제42조 그 밖에 관리사항제43조 신고관리의 목적제44조 신고관리 기본방향제45조 신고대상법인의 파악제46조 자체계획의 수립제47조 신고안내 및 홍보제48조 신고안내문 발송관리제49조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제5조 ~ 제76조 (30개)
제5조 현장확인 출장의 통제ㆍ관리제50조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제51조 신고서 등의 접수관리제52조 접수입력 담당자의 지정 및 접수입력제53조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의 전산입력 확인제54조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전산입력 등 처리제55조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제56조 중도폐업자 신고서에 대한 처리제57조 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제58조 신고서 오류정정제59조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제6조 내부업무 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제60조 불일치사유 전산검증제61조 불일치사유 수동확인제62조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제63조 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제64조 경정취소 및 경정감제65조 환급대상자 선정제66조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제67조 환급자 오류정정제68조 환급결정 및 통보제69조 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제7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70조 결정내용 등의 통지제71조 수정신고 안내제72조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제73조 기본원칙제74조 확인계획 수립제75조 확인대상자 선정제76조 확인 관할
제77조 ~ 제99조 (25개)
제77조 확인 범위제78조 확인 기간제79조 확인 방법제8조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제80조 해명 안내제81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제82조 경정 등제83조 집행관리 등제84조 기본원칙제85조 세원관리대상제86조 세원관리제87조 세원관리 전담반제88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및 보완제8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관 및 인계제9조 세적관리 총괄담당자 지정제90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입력 및 오류목록 처리제9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추가수집ㆍ입력 및 업무처리일정 조정제92조 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제출제93조 전산매체 제출자료의 보완제94조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보완제95조 기본원칙제96조 서면분석 대상제97조 서면분석 대상선정제98조 서면분석 관할제99조 서면분석 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