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6조 (사후관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면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사후관리 대상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실시결과 감면요건 미비 등으로 부당 감면받은 법인은 『법인세(서면분석ㆍ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호 서식)』로 수정신고 안내하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경정ㆍ결정한다.
감면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