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2조 (서면분석 결과 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면분석 담당자는 제101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서면분석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법인세(서면분석ㆍ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호 서식)』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분석 검토결과를 납세자에게 안내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안내한 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전산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해명자료 검토 결과 탈루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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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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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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