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2조 (서면분석 결과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101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면분석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법인세(서면분석ㆍ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호 서식)』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분석 검토결과를 납세자에게 안내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안내한 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전산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탈루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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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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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