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1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3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