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1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3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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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확인 관할제77조 · 확인 범위제78조 · 확인 기간제79조 · 확인 방법제80조 · 해명 안내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1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경정 등제83조 · 집행관리 등제84조 · 기본원칙제85조 · 세원관리대상제86조 · 세원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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