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1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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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3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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