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조문 원문
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또는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또는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
확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확인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위반 확인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⑤ 신고자보호과장은 확인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⑥ 신고
야 한다.⑥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봉인ㆍ보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공익신고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당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이 될 수 있는 자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① 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보호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에게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결정서 정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결정서 정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⑦ 신고자
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재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항고장을 작성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
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고장을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
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이하 "신변보호 요구서"라 한다)에 신변보호를 요구한 사람(이하 "요구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그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신변보호 요구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신고자보호과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보호를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인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책임감면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책임감면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책임감면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보호과장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보호조치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
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이하 ‘금지 신청서’라 한다)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금지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지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사건의 조사 과정 중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① 심사보호국장은 화해 신청서와 관계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화해안에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② 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민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사실6.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는 제2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의견이 구술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의견이 구두로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②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②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하여 관리한다.